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요건을 완화하여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조사 요건의 명확한 규정
기존에는 사고 조사를 위한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엄격하게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조사 요건을 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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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변경 후
제46조는 '사고의 통보'에 관한 내용으로 개편되며, 기존의 조사 요건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46조의2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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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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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를 개발하거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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