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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지정인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삭제, 제4조, 제10조의2제1항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지정의 승계)
제4조(국장의 임용)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제15조(지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