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제도를 폐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별정우체국 지정 승계 폐지
현재는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그 권한(지정)을 물려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으면서 승계가 가능한 현재 방식이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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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지정의 승계)
변경 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음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더 이상 가족에게 승계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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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승계를 받았거나 추천을 통해 국장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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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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