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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어,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영화 관람 비율이 61.6%인 반면에 그 중 장애인의 영화 관람 비율은 24.0%에 그침. 대부분의 영화상영관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상영관 이용이 쉽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영화상영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여, 영화관람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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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