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영화상영관이 장애인도 편리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의무 신설
기존에는 출판물이나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자에게만 편의 제공 노력이 요구되었지만, 이제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도 포함되어 장애인이 동등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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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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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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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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