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연구 및 전시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