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립자연유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연유산 관리 체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문화재 보호 방식이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자연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 원칙을 세우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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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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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지질자원, 명승 등 자연적인 가치를 지닌 유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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