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5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되거나 검찰에서 혐의가 없음 또는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관련 판결과 수사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피처분자가 별도로 취소처분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관련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의2(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