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분쟁도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쟁 조정 대상 확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다툼도 이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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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
변경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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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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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모여서 주택 관리나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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