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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서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해당 분쟁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3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