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절차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양전환 사전 협의 및 계획 수립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집을 분양받으려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분양 시기와 절차 등이 포함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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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제1항
변경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등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차인대표회의의 정의를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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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분양전환을 승인받았으나 아직 하지 않은 기존 임차인들에게도 이 법의 혜택(기간 연장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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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주택을 소유권 이전(매매)을 통해 분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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