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분양전환 자금 지원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이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빌려주는 것)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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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1호 카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받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의 용도로 포함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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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임차인이 분양 대금을 마련할 때 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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