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협조·요청하고 있음. 그런데 신변보호담당관을 선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 있음.
이는 북한이탈주민 33,658명 중 여성비율이 72.1%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2의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