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시 성별을 고려하여 담당자를 배정하고 보호 기간을 재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별을 고려한 신변보호담당관 배정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할 때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남성 또는 여성 담당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요. 특히 여성인 보호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여성 담당관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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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경찰청장이 신변보호담당관을 두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배정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경찰청장은 보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담당관을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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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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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나 경찰청 등이 협조하여 제공하는 보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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