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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농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관련 농민단체등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있는 제도 실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