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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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최저가격 미만 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품목 결정 시 농민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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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가격 보장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생산자가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최소한의 가격(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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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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