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 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정부법」 제39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관세법」 제116조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7. 「주민등록법」 제30조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건축법」 제32조
11. 「상업등기법」 제21조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종류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전자정부법」 제37조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해당 정보의 위조·변조·훼손 ·유출 또는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요구할 경우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에 관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제137조제5항, 「여권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가 위조·변조·훼손·유출 또는 오·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요구방법, 해당 정보의 제공방법, 보안대책 및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