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떼러 다니지 않아도 행정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 해소
민원인이 이미 다른 기관에 제출했거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민원 처리 기관이 직접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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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원인이 동의하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제공 시 수수료 감면 및 보안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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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정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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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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