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의원 외 16인 ·
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해외여행 중 환자의 의식불명, 의사소통이 불가하거나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여권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응급수혈과 같은 사고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으나 여권의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없음.
이에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