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외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혈을 돕기 위해 여권에 혈액형 정보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수혈 정보 제공
해외에서 의식이 없거나 소통이 어려운 응급 상황 시, 여권에 적힌 혈액형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수혈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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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여권에 혈액형 정보를 수록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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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수혈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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