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복무 등 인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 제도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임용, 복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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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임용권자 규정
변경 후
시·도지사 등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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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준비사항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치경찰 시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나 기구 구성 등은 법 시행 전부터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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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공무원이나 직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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