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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텔레그램N번방 성착취 사건은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유인·권유 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이 이루어진 사건을 말함.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죄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권유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바,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될 수 없었음.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의 허가요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