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허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그루밍 대응 강화
발의 의원들은 다크웹이나 SNS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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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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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통신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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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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