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보고서에 '세계잉여금'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확대
정부가 매년 예산을 집행한 뒤 결산할 때, 단순히 전년도에 남은 돈(세계잉여금)의 처리 내역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상세 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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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계잉여금 관련 서류 제출 규정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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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보고서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쓰고 남겼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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