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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내ㆍ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