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진료비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대상 진료비 지원 제외
현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국가가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게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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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호
변경 전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변경 후
감염병환자등(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은 제외한다)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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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경비 부담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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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환자등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진료, 보호 등의 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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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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