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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서로 간에 협의 없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소방기술자는 일정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만 갖추면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이론과 실무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배치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술의 지도·조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안 제21조의4 신설, 제40조제1항제10의4호),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3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0조(과태료)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87 · 소방시설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