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소방시설 공사 시 대금 지급 보증을 강화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사대금 지급 및 계약 이행 보증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해 서로 간의 보증 체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인이 민간 발주 공사를 맡을 때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만약 담보 제공이 어렵다면 수급인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급인은 공사 중지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사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인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