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기준으로 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를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인구 감소,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 농어업 여건의 악화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등이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농어촌 지역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