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지역 맞춤형 지원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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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국회에 보고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보다 높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높은 차등보조율 적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편성하는 보조금 예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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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보조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보조금 예산을 짤 때 기준이 되는 비율에서 일정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결정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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