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군 및 자치구(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때,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변경 후
기본 원칙과 상관없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에 더하는 차등보조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차등보조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보조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본이 되는 보조금 비율(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서 결정하는 비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