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급식 관리ㆍ운영) ① ------------------어린이집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현행<신 설>
개정안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현행<신 설>
개정안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현행<신 설>
개정안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어린이집의 급식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 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어린이집 원장과 급식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어린이집 원장과 급식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3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어린이집 급식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