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급식 식재료 품질 및 위생 관리 강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원산지, 유전자변형 여부, 축산물 등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조리부터 배식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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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급식 관리·운영)
변경 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하며, 품질이 우수하고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원산지나 유전자변형 여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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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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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 상담 및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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