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원래 거주하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사 등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정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