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이사할 때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비용 구조금 지급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안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이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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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이 제1항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을 하기 위하여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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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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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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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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