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신체적ㆍ정신적 약자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작량감경 등 처벌 감경에 관한 규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저해하고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