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처벌 감경의 의무적 배제
음주나 약물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의 여러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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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항, 제11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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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 질환이나 약물, 술 등의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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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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