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해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근거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짧아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늘리고자 함(안 제5조제8호, 제12조의제6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12조의6(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