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0년으로 늘려요. 이는 일부 가맹본부가 10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내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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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변경 전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사항이 7가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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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 관련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행위 방지와 그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광고와 판촉행사 관련 통보 의무와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계약갱신이나 해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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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브랜드와 상표를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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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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