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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상이등급을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하고,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이 노동력 상실, 운동기능 장애 발생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이 발생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고려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신체부위의 절단·변형 등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상이등급의 기준 설정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함께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