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외형적 변화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적 피해 고려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상이등급 기준이 노동력이나 운동 기능 같은 신체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 유공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등급을 정할 때 정신적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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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제2항
변경 전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변경 후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이 영구적인 신체손상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 그 밖에 상이등급의 구분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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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입은 손상의 정도를 구분한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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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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