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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