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도시재생 사업자 혜택
발의 의원들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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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제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소유의 자동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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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개선부담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그에 따른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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