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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경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 의사 진행에 있어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상임위원장등의 당적 보유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