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의 중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 회의를 진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상임위원장등의 당적 보유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상임위원장(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외한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상임위원장등”이라 한다)으로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다음 날부터 상임위원장등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상임위원장등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선출된 상임위원장 등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적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정당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