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를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무사고 운전자로 채용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