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를 무사고 경력자로 제한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사고 운전자 채용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고 사고가 없었던 무사고 운전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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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차량을 운영할 때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집 원장은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무사고 운전자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로 채용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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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운전자 채용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채용하는 운전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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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통학버스
영유아나 어린이의 등하교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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