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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이듬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제출안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84조제2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예산안을 수정동의안 형태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은 여당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켜 정부제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비정상적 관행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임(제85조의3제2항 및 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