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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의 목적세로 핵연료세를 신설함(안 제7조제3항1호의2 신설 및 제8조).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변경함(안 제34조제1항제10호마목).
다. 핵연료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원자로에 핵연료물질을 삽입하는 때로 함(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