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원자력 발전 관련 세금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핵연료세'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핵연료세' 신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핵연료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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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1호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핵연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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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정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되어 핵연료세가 공식적으로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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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적세
특정한 공공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해 걷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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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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